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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6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339㎡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은 121,000,000원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초순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같은 목록 원고주장 보수비용란 기재와 같은 보수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별지 목록 순번 5 항목은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한 것이어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순번 7 항목은 계단실 및 계단 아래 화장실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축소된 계단실 공간에 맞춰 계단을 시공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계단높이를 높게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하자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순번 12 항목은 피고의 시공으로 인하여 오수 및 하수 처리에 장애가 없고 악취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목록 순번 5, 7, 12 기재 각 하자에 대하여만 다투므로 아래에서는 위 각 순번 기재 하자에 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1) 먼저 별지 목록 순번 5 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49 내지 53의 각 영상과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대웅시설안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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