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56605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52,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고덕로 97길 20에 있는 강일리버파크10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3개동 694세대(분양 224세대 임대 47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6년경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한 주식회사 중앙건설,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3. 19.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세대 총 224세대 중 216세대(전유부분 면적비율 37.53%)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4. 3.경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593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2. 원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 405,022,3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① 분양세대의 공용부분, ② 임대세대의 공용부분, ③ 전체세대(분양세대 임대세대, 이하 같다

)의 공용부분(지하주차장, 지상조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세대(224세대)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전체세대(분양세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