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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6 2019고단163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7. 1.부터 2014. 6. 30.까지 D군수로 재직하면서 E 내에서 F 일대의 바다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인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7. 6.부터 2016. 1. 3.까지 D군청 H과(2015. 7. 1. 조직개편으로 I과로 명칭 변경)에서 주사 및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사람이며, J 주식회사(이하 ‘J’)는 2008. 1. 18.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던 시기인 2013. 5.경 D군청 H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부지 중 K 주식회사가 분양 받을 부지 661,487㎡(약 20만 평)의 분양자 지위를 J에서 D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에 대한 2012. 5. 1.자 계획 보고서 및 D군이 분양 받을 부지 330,580㎡(약 10만 평)의 분양자 지위를 J에서 D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결국 분양자 및 수분양자가 모두 D군이 되는 것)에 대한 2012. 4. 3.자 계획 보고서가 모두 과장 전결로 작성되어 있는 문제를 보완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군수가 결재한 약식 보고서를 그 시기에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2012. 5. 1.자 ‘G 개발사업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체결계획’ 보고서 및 2012. 4. 3.자 ‘G 개발사업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D군) 체결계획’ 보고서를 기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군수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보고서들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위 보고서들 오른쪽 위에 있는 결재란에 ‘A’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그 밑에 ‘5/1’ 및 ‘4/3’라고 각각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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