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7. 6.부터 2016. 1. 3.까지 C군청 D과(2015. 7. 1. 조직개편으로 E과로 명칭 변경)에서 주사 및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F 내에서 G 일대의 바다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인 G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 6.부터 2013. 1. 6.까지 C군청 D과에서 주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사람이며, H 주식회사(이하 ‘사업단’)는 2008. 1. 18. 이 사건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I 주식회사 분양 사업부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8.경 경남 J에 있는 C군청 D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부지 중 I 주식회사가 분양 받을 부지 661,487㎡(약 20만 평)의 분양자 지위를 사업단에서 K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012. 5. 7.자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에 대한 계획 보고서인 ‘G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체결 계획’을 위 합의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인 것처럼 사무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2012. 5. 1.자로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보고서를 기안하고 기안자 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 A는 주사 란 및 과장 결재(대결) 란에 ‘A’라고 서명한 후 이를 D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 공문서인 ‘G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체결 계획’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C군 분양 사업부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2.경 위 D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부지 중 C군이 분양 받을 부지 330,580㎡(약 10만 평)의 2012. 5. 22.경 분양 계약 및 분양자 지위를 사업단에서 K으로 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