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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8.18 2011노918
업무상횡령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영업비밀이 ‘링나이프를 가진 자동 웹스플라이싱 장치‘ 자체라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계도면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설계도는 특별한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4억 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터렛 와인더 기계의 설계도가 영업비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설계도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어, 법원의 심판 대상이 한정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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