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9:22경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금성파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C(4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5. 22:00경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