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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1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다액의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이를 현금화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PC 정보를 보거나 상대방의 PC에 있는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고 구입한 점, 위 악성프로그램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악성프로그램을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포하였고, 그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 D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적정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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