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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9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팀 경사 D으로부터 욕설을 그만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놈들 아, 너 네 엄마 보지 내가 다 따먹었다.

개새끼들 아. 난 벌금 좀 물면 그만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입술 보습제를 D을 향해 던지고, 어깨로 D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촬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력관련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극히 모독적인 언사로 공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와 달리 자백을 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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