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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115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의 소유였는데,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용(전유)면적이 96㎡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내부에 다락 약 69㎡가 있어 내부가 2개층으로 된 구조이고 전용면적(하층)과 다락면적(상층)을 합하면 총면적이 약 165㎡이다.

나.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C는 대구벼룩시장에 ‘E 복층빌라 대지 105㎡ 건평 165㎡ 1층 방4 2층 방3 매도가 2억5000만 원’으로 광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광고를 보고 피고 C의 중개사무소로 연락을 하였고,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로 2015. 9. 9.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96㎡로 기재하였다.

그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복층빌라이고 복층까지 포함하여 50평이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도 복층으로 매수하였기에 복층으로 매도한다.”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5.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복층빌라로서 1층 29평, 2층 21평 합계 50평인데 매도인이 평당 500만 원 도합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를 원한다는 설명을 듣고 500만 원을 감액한 2억 4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하층 면적이 96㎡이고 상층 복층 6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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