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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6고단17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물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G 트랙터를 운전하던 자이다.

H( 사망) 은 위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I 트랙터를 운전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5. 5. 01:00 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동부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위 G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으로 인해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인 야드 트럭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H은 위 야드 트럭의 피해가 경미한 데 비해 위 G 트랙터는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자차보험이 되지 않자 위 야드 트럭 피해자에게는 개인 합의를 해 주고, 부산 신 항에서 H이 I 차량을 후진하다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G 트랙터를 충돌한 것처럼 사고 현장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5. 09:00 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11번 신호등 부근 도로에 렉 카 차를 이용해 위 G 트랙터를 옮겨 놓고, H은 위 I 트랙터를 같은 장소로 운전해 와 사고를 낸 것처럼 각도를 맞추고 정차를 한 후 사진을 찍었다.

H은 2015. 5. 6. 09: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전국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콜 센터에 전화를 해 ‘ 부산 강서구 녹산동 11번 신호등 부근에서 I 트랙터를 후진하다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G 트랙터를 충격하였다.

’ 고 하면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H은 위 I 트랙터로 실제 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5. 27. 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583,73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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