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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84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10월경부터 2012. 2. 13.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은평구 B 답 토지에서 약 900㎡ 가량을 토지 형질변경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휴게실 용도의 105㎡ 면적의 공작물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매월 5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적공부 공용발급)

1. 위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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