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8 2013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2. 13. 03:2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참치메니아” 앞 노상에서 해당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