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2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2012. 12. 18.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23. 13:00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 3단지 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투싼 승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동전통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3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23. 13:30경 원주시 무실동 부영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NF소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현대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2. 23. 15:26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