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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6. 09:30경 화성시 B아파트 314동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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