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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2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구미시 B 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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