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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05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구 정신 보건법 (2016. 5. 29. 법률 제 14224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조 제 3 항 등 관련 규정에 계속 입원기간의 합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질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재입원한 경우를 같은 병원에서 입원을 계속한 경우와 동일 하다고 보아 계속 입원기간을 다른 병원에서의 최초 입원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또 한 피고인은 D이 F 병원에서 퇴원한 당 일인 2015. 7. 7. C 병원에 재입원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D의 계속 입원기간을 2015. 7. 7. 부터로 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를 지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정신 보건법 제 24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를 지연함으로써 정신 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은 당초 2015. 4. 18.부터 2015. 7. 7. 10:00 무렵까지 정신 질환자로서 F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2015. 7. 7. 10:00 무렵 퇴원하여 같은 날 13:30 무렵 C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D은 최초 병원인 F 병원에서 이미 약 3개월 가까이 입원해 있었고 퇴원한 지 불과 3 시간 30 여 분만에 D의 모친 이자 보호의무 자인 G에 의해 C 병원에 입원하였다.

C 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 J이 2015. 7. 7.( 정확한 시각은 확인되지 않는다) 작성한 경과기록에는 ‘D 이 2015. 4. 18.부터 금일 (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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