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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천 중구 D의 소유자인 E의 처남이고, 피해자 F(46세)이 2012. 3.경부터 위 토지 위에 동생 G으로부터 인수한 ‘H’이라는 상호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C과 I은 위 캠핑장 일대가 개발로 인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내보내고 동인들이 직접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위 보상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G의 시설투자금을 반환할 때까지 캠핑장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동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C, I은 후배들을 동원하여 마치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캠핑장 운영을 포기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I, J,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2012. 7. 17. 13:15경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위 캠핑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I에게 “형님 오셨습니까.”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I, J, K, L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둘러싸고, I은 “사기꾼 새끼들이 우리 땅에서 장사하네, 빨리 안나가, 포크레인으로 집을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L은 “다 쓸어버려야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등은 주변에서 “씨발놈들, 사기꾼 새끼들 아니야, 죽여 버려야지.”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캠핑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J,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K, L과 함께 2012. 7. 25. 12:42경 위 캠핑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J은"사기꾼 새끼, 좆같은 새끼, 좋은 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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