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 E, F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930,702,426원, 원고 B에게 297,657,555원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2015. 3. 22. 사망한 망 I의 아내이다. 원고 A와 망 I은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및 2015. 3. 22. 사망한 망 J, K을 두고 있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4. 4. 18. 야영장, 캠핑장 설치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사내이사이다.
3) 피고 G는 탄소섬유발열체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캠핑장 화재 사고의 발생 1) 피고 C은 2014. 6월경부터 인천 강화군 L에서 ‘M 펜션’(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해 왔다.
2) 피고 D, E는 피고 C의 숙박업 운영을 위하여 2014. 6월경 이 사건 캠핑장에 원뿔 모양의 숙박용 텐트 6개를 설치하였고, 각 텐트마다 전기공급용 전선을 연결한 후 냉장고, 텔레비전, 조명기구 등을 비치하였다. 또한 피고 D은 피고 G로부터 난방에 필요한 발열매트(면상발열체와 온도조절기로 구성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발열매트’라고 한다
)를 구입하였고, 피고 G는 2014. 6. 6. 이 사건 캠핑장의 각 텐트 바닥에 위와 같이 판매한 이 사건 발열매트를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캠핑장에서 피고 D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피고 E는 운영자금 조달 및 숙박예약 등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 F은 2015. 3. 10.경부터 이 사건 캠핑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하였다.
4 그런데 피고 D, E는 이 사건 캠핑장의 텐트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방화성 재료가 아니라 면 캔버스 재질의 외피 및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내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위 외피와 내피 사이에 투명 비닐과 은박 보온매트를 끼워넣고, 텐트 내부에는 소파 등 가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