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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재나7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3. 12. 피고와 C을 상대로, E이 피고와 C에게 대여한 200,000,000원 중 변제되지 않은 4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8830 사건), 제1심 법원은 피고와 C의 변제 항변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2246 사건),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C의 소멸시효 항변을 추가로 배척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와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6. 1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4. 6. 17.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① 2006. 9. 30.자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추가 변제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고, ②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며, ③ F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각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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