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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51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10. 24. 20:00경 세종 D원룸 306호에서 사촌인 E와 함께 있다가,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B(43세) 일행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시비가 되자, 위 피고인은 위 원룸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 회 때리고, 신발 수납장 문을 떼어내 넘어진 피해자 B을 수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F(38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신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3호에서 흉기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21cm)를 가지고 나와 A을 향하여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8세)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복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범행도구,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이 수납장 문을 떼어내 피고인을 폭행하고, E까지 가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A이 피고인의 아내를 안전화로 때려 실신케 하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들어 A과 E에 대하여 위협만 가했을 뿐 E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고, E의 적극적인 반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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