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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58220 판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063(2014.07.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92(2013.09.03)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사건

2014누582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증권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3구합63063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2.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2007. 4. 1. ~ 2008. 3. 31.)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독점규제법1)은 계열회사와 소속회사를 구별하고 있는바, 홍콩 법인은 BBBBBB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또는 BBBBBB의 소속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BBBBBB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는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BBBBBB이 홍콩 법인에 재출자한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과세근거 법령인 법 제18조의2는 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대기업의 연쇄출자에 의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던 것인 점, ② 국내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차감을 규정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할 당시2) 일반법인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규제법에서 계열회사 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 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재출자에 대한 규제는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재출자규제 규정을 신설할 때에 국외 자회사에 대하여도 이를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내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차감하는 범위는 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외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국내 자회사인 BBBBBB이 국외 손자회사인 홍콩 법인에게 재출자한 재출자액을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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