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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노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19. 1.경 연속적으로 2회의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히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3%)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동종 유사 사건과의 양형기준)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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