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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정1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가게 영업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1,400만 원을 빌려 주면 2~3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마치, 피해자가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0년 중순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매달 3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적자를 내는 것 외 수입이 없었고, 당시 C에게 1억 2,000만 원, 광주은행에 2,000만 원, 신협에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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