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병원 1층 로비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폭행사건 및 강제퇴원조치에 불만을 품고 다시 병원으로 찾아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 접수대 직원, 외래과 여직원 등을 상대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 소주를 사와 병원 로비 소파에 앉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 나갔다가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보안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