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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노176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7. 10. 11. 자 의견서를 통하여, ① 피고인이 종전의 확정판결과 함께 이 사건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② 피고인은 그 이전에 마약류인 엠 디엠에 이( 일명 엑스터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주문을 취소하여 2017. 2. 6. 물건이 배송되었을 때는 그것이 마약류인 것을 모르고 수령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이 종전 확정판결의 사건으로 조사 받을 당시 이미 수사기관에 자신이 위 마약류를 주문한 사실을 알렸으므로, 검사로서는 당시에 그에 관하여 마약류 수입의 미수죄 등으로 위 확정판결의 사건과 병합하여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마약류를 수령한 이후에야 이 사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므로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7. 경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주문한 후 종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2016. 9. 23. 종전 확정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위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여 주문한 마약류를 보내줄 것을 독촉한 끝에 이 사건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 체 1 병이 든 택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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