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JWH-018 유사 체 (AB-CHMINACA 성분 등) 33.17그램( 용기 포함,...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 경 미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I ’에 접속하여 마약류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라 함) 성분의 제품을 주문한 후 그 대금 14만 원을 직불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위 제품이 배송되지 않자, 2016. 9. 말경부터 다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독촉을 하여 같은 성분의 제품을 배송 받기로 하여, 2017. 1. 20. 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공항에 서 항공편으로 도착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 체 1 병 (15ml) 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한 후, 2017. 2. 6. 16:30 경 서울 강북구 J 빌라 102호에서 우체국 직원이 배달한 위 JWH-018 유사 체 1 병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엑스터시 내지 이와 유사한 성분의 마약류로 인식하고 위 JWH-018 유사 체 1 병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7. 1. 30. 23:00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대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자로부터 불상량의 대 마를 샘플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은박 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03:30 경 위 J 빌라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입한 대마 불상량을 전 가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