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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0:00경 우연히 버스에서 본 피해자 C(여, 24세)을 뒤따라 서울 강서구 양천로 686-5에 있는 삼성한아름아파트로 가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4S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후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30. 1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수법, 촬영 부위 및 방법, 횟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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