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5:51경 의정부 호국로 1265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보안 출입구 정문 앞에서, 경찰서 안으로 무작정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서 B 소속 경장 C로부터 제지당하자, C에게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 씹할 새끼야, 미친 새끼야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보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오랜 기간 토지에 관한 분쟁을 계속하여 왔는데,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서장을 직접 만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 들어서려는데, 경찰관이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라 생각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대항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이 사건 출입로는 경찰서 직원 전용의 보안구역으로서 민원인의 출입은 제한되는 곳인 점, ② 이 사건 출입로의 양 옆에 설치된 초소에는 '보안구역 출입금지, 민원인은 정문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