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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 모두사실】

가. D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D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은 인천 서구 E 일대 3,104.70㎡에 아파트 및 판매시설, 부대 복리 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이다.

시행자인 피해자 D 시장 재건축 정비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은 2012. 4. 경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자금관리업무 수임자로 각각 선정하여 18 층 규모의 ‘H’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신축하고 2014. 8. 22. 경 피해자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G은 위 3자 간 체결한 자금관리 약정에 따라 G 명의의 자금관리계좌( 이하 ‘ 신탁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하여 이 사건 상가 관련 분양대금 수납 및 공사비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이 매 2개월마다 감 리 단의 공사 기성 확인서( 또는 공정 확인서 )를 첨부하여 피해자 조합에 공사비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 조합은 자금집행절차에 따라 G에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고, G은 공사 기성률 및 공 사기 성금을 최종 확정하여 신탁계좌에서 F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나. ‘ 정 산합의’ 및 ‘ 처분신탁’ 문제 F은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피해자 조합과 협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전 시공자였던

I(2011. 3. 경 부도) 과 피해자 조합이 협력업체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F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변제시기, 방법 및 금액에 관하여 향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소위 ‘ 정 산합의’ 문제), 이후 피해자 조합과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2015. 경까지 정 산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한 F은 공사비 일부를 이 사건 상가의 일반 분양분으로 대물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미 피해자 조합 명의로 등기가 마 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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