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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55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3. 일부 기각 부분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 중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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