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55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 중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