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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한도를 증액한 다음 자동차 구매자금을 결제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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