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피해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고,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즉시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