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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8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나이 어린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와 같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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