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조명설비공사 등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2018고단3569, 이하 '3569'라고 한다
1. B아파트 C호 조명등 교체공사 피고인은 2016년 6월경의 어느 날 부산 영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C호에서 거실, 주방 등의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 조명등 교체공사를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단지 D호 조명등 교체공사 피고인은 2017년 3월경의 어느 날 이 사건 아파트단지 D호에서 거실, 주방 등의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교체공사를 하였다.
[2018고단3850, 이하 ‘3850’이라 한다] 당초 3850 사건의 공소사실 중 3569 사건의 공소사실과 중복되는 부분(이 사건 아파트단지 C호 및 D호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어, 이미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되었다.
1. 이 사건 아파트단지 E호 조명등 교체공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E호에서 기존에 설치된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 등기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다.
2. F사무실 조명등 교체공사 피고인은 2017년 초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보급형 발광다이오드 등기구 10개 내외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3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0, 13) [3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