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5층에서 ‘D’ 공소장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8:05경 위 ‘D’에서 의료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E(41세)과 밀린 자재대금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의 진술 중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마가 찢어져있고 피고인 역시 입술이 터져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