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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30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은 원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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