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공업사(이하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C에서, D 차량이 입고되자, 위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 개조를 하여 주기로 하면서, 외제 자동차 부품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직원 F와, 사실 E가 C에게 정상가에 위 차량의 개조에 필요한 부품을 판매하여 납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른 도매업체를 통해 위 부품을 정상가보다 70% 저렴하게 구입한 것임에도 마치 E가 C에게 정상가에 판매하여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 G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G 주식회사’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부풀려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F는 2015. 10. 30.경 E 사무실에서, 사실 E가 C에게 정상가에 위 차량의 개조에 필요한 부품을 판매하여 납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른 도매업체를 통해 위 부품을 정상가보다 70% 저렴하게 구입한 것임에도 마치 E가 C에게 정상가에 판매하여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부풀려 허위로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계좌로 6,862,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경부터 2018. 6. 9.경까지 E의 직원인 F, H, I, J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0,219,338원 공소장에는 20,225,19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범죄일람표(각주 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