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1 2013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45경 혈중알콜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에 있는 반변천 임하지구 현장에서부터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대경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