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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선거구 D정당 E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29. 책임당원의 투표와 전화여론조사로 치러진 당내경선 결과 경선후보자 F에 뒤져 D정당 후보자로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 위 F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G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D정당 후보자 선거 지원 및 운동 등에 참여를 한 바 있고, 특정인사의 안위를 위해 D정당에 영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13. 14:37경 H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지구 D정당 책임당원 558명 및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저와 다른 예비후보자 두 분은 당을 위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입니다. 총선 때는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새벽부터 밤늦도록 목이 터져라 연설을 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순회를 하였고, 대선 때는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손을 비비고 발을 동동 구르며 J 당선에 일임을 하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땐 G를 드나들며 선거지원을 하였으며 아울러 봉사와 정당활동에 열심히 하였으며 당원배가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행위를 하며 이 모든 행사에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던 인사(F)가 당 선거에 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흉측한 소문은 어떤 인사의 안위를 위해 야합으로 이 인물(F)을 영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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