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 14. 10:30경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남해고속도로를 진주시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구간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진행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차로를 벗어나 갓길에 걸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1경 저혈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E(남,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태 확인에 대하여), 중상해 소견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