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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 D은 위 돈을 차감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가 재산상 이익을 얻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관련 피해자 B는 C원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컨설팅용역대금을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정당하게 피해자 B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관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참조 .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B가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 D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추후 피해자 D이 B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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