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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8노3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K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미납세금 170,088,130원을 대납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J단체(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피고인에게 2차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8. 4. 28.경 K로 하여금 D의 미납세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부받은 돈이 편취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한 사기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원심이 원심판결서 제11 내지 15면에 설시한 사정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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