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34세)에게 “선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배 운영자금도 필요하다. C가 내 소유의 배인데, 명의만 처제인 D 명의로 되어 있다. 그 배를 담보로 해서 1억원을 빌려주면 어업을 해서 얻은 수익이나, 배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선원 월급, 배 운영자금 등으로 그 금원 전액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선이자 450만원을 제외한 합계 6,55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사건 외 D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첨부 / 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서류 첨부 / 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서류 첨부 ② / 별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첨부 / 고소인이 금원 차용 사유에 대한 진술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현금보관증 사본, 수신 거래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어선원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