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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1600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충북 괴산군 C에 단독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6. 9. 13.부터 2016. 11. 4.까지 원고로부터 레미콘과 몰탈을 납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감정인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9. 13.경부터 2016. 11. 4.경까지 피고에게 1,947만 원(=55,000원/㎥ × 354㎥, 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레미콘과 64만 원(=80,000원/㎥ × 8㎥, 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몰탈을 납품하여 피고에 대하여 합계 22,121,000원{=19,470,000원 640,000원 2,011,000원(부가가치세)}의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16,335,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786,000원(=22,121,000원 - 16,33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실제로 타설한 레미콘의 양은 약 270㎥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타설한 레미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된 레미콘의 양은 최소 합계 287.44㎥(매트기초 부분 92.78㎥ 건물 부분 128.27㎥ 도로 부분 30.36㎥ 옹벽 부분 30.03㎥ 마을입구 수로 주변 등 6.0㎥)이고, 몰탈의 양은 최소 6.92㎥(건물 내 화장실을 제외한 난방층 시공 부분)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레미콘 대금을 ㎥당 60,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몰탈 대금을 ㎥당 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1심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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