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4. 7.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 F에게 “C가 중국에서 공구제품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고, 그 담보로 A의 딸 G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져 왔으니 G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G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C는 1997.경부터 발행한 수표의 부도금액이 약 2억 7,000만 원,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피고인과 C가 위와 같이 G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데 대하여 G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8. 4. 8.경 G 명의로 2,5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9. 1,000만 원, 2008. 4. 10. 5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0. 4. 7.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6591호 F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G 소유의 서울 성북구 I아파트 1동 103호에 관하여 2008. 4. 18.경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와 같이 G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 걱정되어 G 모르게 임의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J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