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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92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로서는 담보로 제공받는 차량이 리스차량일 경우에는 적법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금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전에 리스차량 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나. 이러한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이 담보로 제공되기만 하면 그것이 리스차량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 자가 금원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차량이 리스차량 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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