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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19가단124213
공사대금
주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수원시 팔달구 C 토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위 건물 철거공사 진행에 앞서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업체들은 공사 현장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8. 6. 8.경 참여 업체 중 최저가인 47,800,000원(부가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철거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금액 협의 후 2018. 8.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범위는 ‘기존 건축물(내, 외부, 지하) 철거공사 및 모든 폐기물처리, 대관업무 일체’로 정하고, 공사기간은 2018. 8. 8.부터 2018. 8. 26.까지, 공사금액은 40,000,000원에 부가세 4,000,000원으로 각 정하였으며, 대금은 “건물철거 공사 종료 후 대관업무 및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제출 완료하고 발주자의 현장확인 후 7일 이내 현금 100%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 공사 특약사항 중에는 “⑪ 본공사 계약금의 일체의 추가공사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8. 9. 1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2. 1. 공사대금으로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철거공사 진행 중 이 사건 건물이 비정상적으로 건축되어 고철량이 통상 발생하는 37톤에 미치지 못하고, 스티로폼 과다 사용으로 혼합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8. 8. 27. 피고측을 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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