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20,000원 및 그 중 30,7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부터, 30,000,000원에...
이유
원고가 2015. 1. 2. 3,000만 원(만기일 2016. 1. 2.), 같은 해
5. 4. 2,000만 원(만기일 2016. 5. 4.) 같은 해
5. 29. 1,000만 원(만기일 2016. 5. 29.)을 피고에게 각 예탁한 사실 및 원고는 2016. 1. 2. 무렵 피고에게 만기가 된 3,000만 원을 출금 요청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3,000만 원은 중도해지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그 자녀들 사이에 예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되는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아닌 다른 자와의 사이에 그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원고의 예금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