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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060082
대여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 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기재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면서 피고 C, 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피고 B 뿐만 아니라 피고 C, D도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가 피고 C 내지 D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대여해 준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금전 차용 부탁을 받고 피고 B가 알려준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3. 12. 12. 2,000만 원, 2013. 12. 1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금전 차용 부탁을 받고 피고 B가 알려준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5. 5. 29. 1,000만 원, 2015. 9. 10. 1,000만 원, 2015. 9. 14. 1,000만 원, 2018. 8. 23. 400만 원, 2018. 8. 30. 500만 원, 2019. 4. 10. 60만 원 합계 3,9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금전 차용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다만 피고 B가 알려준 피고 C 내지 피고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것인 점, ② 원고와 계좌 명의자들인 피고 C, D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원고가 피고 B에 빌려준 금원에 대하여 피고 C, D가 연대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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