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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653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건조물침입 및 재물은닉의 점 기독교 I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 예배당(이하 ‘이 사건 예배당’이라 한다)은 교인이라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예배당 출입문의 자물쇠를 해체한 것에 불과하며, 10일 후에 위 자물쇠를 원상복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예배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목사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교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목사의 설교시간 이후의 광고시간에 발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카메라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괴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카메라가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손괴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건조물침입 및 재물은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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